박명재 의원

3만5000 가구가 세금 체납으로 근로장려금을 전액 또는 일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주택, 재산요건 등을 따져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운데 3만5000가구를 상대로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가 체납한 국세를 근로장려금으로 공제했다. 또 1만9000가구가 받아야 했던 근로장려금 175억여원을 전액 체납액으로 대체했다. 나머지 1만6000가구는 일부만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84만6000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총 7745억원을 지급됐다. 또 국세청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1790가구에게 14억원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가운데 84.7% 정도가 정상수급요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납 가구에 대한 국세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격요건 검증도 철저하게 해서 환수하는 경우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