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5년 세법 개정안 확정
기존 펀드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에 신규로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펀드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려 했던 방침에서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법인세 등 15개의 2015년 세법 개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세법 개정안 최종안에 이를 반영했다.
최종안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의 비과세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4개 법안이 수정됐다.
당초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대상은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였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련 업계의 해외 투자 활성화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적용 시기도 보완했다. 기존 대기업(3%→1%), 중견기업(5%→3%), 중소기업(7%→6%)에 대한 공제율 조정과 관련해 2016년 1월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 밖에도 외부세무조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완했고,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도 당초안보다 1년 앞당긴 2017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