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이 면제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외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를 본격적으로 얻기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상당한 역외 세원을 확보하는데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세법은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외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해야 할 소득과 재산은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이다. 국내에 벌어들인 소득과 보유 재산은 제외된다.
해당 소득이 있어 신고대상에 들어가는 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의 입법 예고를 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졌다”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