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원가가 적절한지 자문하는 원가 자문 무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나 주민이 시에 원가 자문을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SH공사가 발주하는 뉴타운·보금자리주택 등 아파트 공사원가를 자문·조정해 연 평균 2239억 원을 절감한 바 있다. 이 노하우를 민간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에 주민 요청이 온 △서초 무지개아파트 △용두 5구역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면목6구역 △길동 신동아3차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곳에 대해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시공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그동안 공사 원가를 알고 싶어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컸다”며 “이 사업을 통해 추가 용역비를 절감하고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