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가 청약 기회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신혼부부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고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어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투룸형(전용 36㎡) 이상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인해 가족이 늘어나면 더 큰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청약 기회를 한번 더 준다.
국토부는 결혼박람회에 참석한 예비부부와 원룸 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주 의견을 반영해 이 같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119곳, 7만 가구 규모로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 2000가구(69곳), 지방 2만 8000가구(50곳)다. 최근 수서KTX역 인근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 가구 입지를 추가 확정했다.
3만 5000가구는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3만 5000가구는 사업 승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만4000가구 이상이 사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