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면세점 이익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재벌 기업이 면세점 사업을 독점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보니 특혜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면서 “면세점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달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여론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었고 문제를 느꼈다"며 "특허 이익을 상당부분 환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면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사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됨으로 이 중 일부를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별도 작성해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