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4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세입패키지 세미나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관세 혜택을 제때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상 사소한 실수가 주된 이유였다.

관세청은 17일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 탓에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최대 무관세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 7월말까지 총 10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2건)에 비해 359% 증가했다.

주요 오류의 사례로는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44%) △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27%) △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17%) △ 기타(12%) 였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같은 경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한 특혜 불인정 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한다”면서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를 배제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우리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우리 기업이 먼저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히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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