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자료 살펴보는 이기권 장관

정부가 올해 중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연내에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인센티브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곳 뿐이다.

이에 정부는 최대 3점에 이르는 가점을 부여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경영평가에서 3점이면 등급이 두 등급 이상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B등급 또는 C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는다.. D등급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E등급 공공기관은은 기관장 해임 권고까지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기준은 도입여부에 따라 기본 2점, 시기에 따라 1점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대상은 공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된다. 기타공공관 199곳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연내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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