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담당 공시 차이에 공시 사이트 따로 운영

공시사이트를 각각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 공시 담당자는 공시 업무를 지금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자자는 여전히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 공시사이트를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은 공시 항목 여부를 자동 체크하고 공시 입력 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한다.

종합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 공시 담당자는 지금보다 수월하게 공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자자는 여전히 금감원과 거래소의 공시 사이트를 따로 챙겨야 한다.

금감원은 법정공시를 담당한다. 사업보고서(연 1회),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정기 보고가 법정공시에 속한다. 거래소는 수시공시를 담당한다. 주가가 확실치 않은 이유로 급등락하거나 언론 보도나 풍문이 나오면 그 사실 여부를 밝히는 조회공시 등이 수시공시에 포함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공시 성격이 달라 공시사이트를 별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기업 관리·감독에, 거래소는 시장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양 기관 공시사이트는 대부분 공유되고 있다. 금감원 공시사이트에도 수시공시가 노출된다. 거래소 공시사이트에서도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를 볼 수 있다.

양 기관이 미취급 공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과 거래소 공시사이트엔 공시 종류, 제출 기한, 규정 등이 나온다. 반면 미취급 공시의 내용이나 확인 방법은 없다.

금융업 관계자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이 도입되면 양 기관의 공시 서식도 통일되는 등 점차 차이를 줄여나갈 듯하다”며 “두 공시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 관계자는 “공시 수요자인 투자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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