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4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나 추심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0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예방대책의 기본 방향은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시정하고, 서민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은 상사채권(물건을 사거나 파는 등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일종이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된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사들은 통상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사들은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 동안 162개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4122억원(미상환원금)을 매각했다. 매각가는 120억원이다.  

이 부원장보는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당부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했다면, 2주 이내 지급명령 한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돼 상환의무가 생긴다. 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다.

이 부원장보는 "소액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이 완성되면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며 “채권양도통지서 상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명시토록 개선하는 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이어 "서민들이 완성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보지 않도록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적극 상담토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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