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나 추심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0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예방대책의 기본 방향은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시정하고, 서민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은 상사채권(물건을 사거나 파는 등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일종이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된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사들은 통상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사들은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 동안 162개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4122억원(미상환원금)을 매각했다. 매각가는 120억원이다.
이 부원장보는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당부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했다면, 2주 이내 지급명령 한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돼 상환의무가 생긴다. 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다.
이 부원장보는 "소액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이 완성되면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며 “채권양도통지서 상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명시토록 개선하는 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이어 "서민들이 완성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보지 않도록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적극 상담토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