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5일 국무회의 통과

중앙 정부가 부실 지방공기업을 직접 해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해 400개 지방공기업의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 누적액은 4조원이 넘었다.

 

행정자치부는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 누적손실 4조원 넘지만 청산명령 현실성 없어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의 누적손실은 4조3000억원 가량이다. 수익을 낸 지역개발기금(9200억원)과 도시개발(1조8000억원)을 뺀다면 손실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수도와 지방대도시에 있는 지하철공사는 최근 5년동안 각각 1조 81여억원과 4조 3000여억원의 누적손실을 냈다.

 

현행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 등 2010년에 청산명령을 받은 3개 기관은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기업은 정부의 해산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해산 대상은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이다.

 

◇ 사업실명제 도입해 책임 소재 명확히 가린다

 

개정안은 또 일정규모 이상 사업(광역 총사업비 200억, 기초 100억 이상)에 대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웠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가 선정한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현 제도도 손본다. 개정안은 사전에 지정된 독립 전담기관만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있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바로잡고 지방공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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