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엄민우 IT전자부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대상으로 소송 중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15일 음저협이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유튜브)로부터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말한다. 음저협이 이 사용료를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함저협 주장이다.
합저협은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