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매각 부실책임 국제중재 판정 이어 국내 소송으로 번져
유안타 “공동면책분 구상 청구”···위법배당·부당이득도 청구 확장

서울 종로 동양생명 본점. / 사진=동앙생명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유안타증권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반환 소송이 본격화됐다. 2015년 동양생명 지분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육류담보대출’ 부실 책임이 국제중재를 거쳐 국내 법정으로 번진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동양생명 지분 매각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안타증권, VIG파트너스,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 매도인들은 중국 안방보험에 지분을 넘겼다. 그러나 매각 대상 회사의 ‘육류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안방 측이 손해를 봤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2020년 매도인들의 책임을 인정해 166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국내 법원도 집행을 허가했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합쳐 총 1911억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유안타증권은 자신들이 변제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매도인들이 분담해야 한다며 반환 청구에 나선 것이다. 유안타증권 측은 매각 당시 동양생명 지분율(VIG파트너스 57.5%, 유안타증권 3%, 이 회장 2.5%)에 맞춰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사실관계가 이미 다 확정돼 있는 만큼 매도인 간 책임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법리적 판단만을 구한다고 밝혔다.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원고와 SPC들, 그리고 이민주 회장이 안방보험에 대해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가 먼저 변제해 공동 면책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원고가 다른 매도인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 청구가 단순 구상권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들이 위법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주들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취지와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고가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다. 피고 측은 “증명하려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주장을 받은 뒤 채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변론을 속행했으며, 다음 기일은 12월18일로 지정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2015년 지분 매각으로 중국 안방보험이 최대주주에 올랐고, 이후 다자보험그룹으로 대주주가 바뀐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자보험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우리금융이 최대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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