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엄민우 IT전자부장]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지난달 25일 형사 고발했다.
유사업소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유흥주점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하여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함저협은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인데 음저협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운영 실태가 드러나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 2024년 1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