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점검 소홀·품질시험 불성실” 각각 1개월 처분
1심 법원서 모두 취소···법원 “국토부 제재 중복·처분 위법”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소송은 중단···형사사건 경과 지켜봐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부과한 두 건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모두 1심 법원에서 취소됐다. 앞서 지난달 말 ‘안전점검 소홀’ 사건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품질시험 불성실’ 사유까지 위법하다고 판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서울시의 2024년 1월31일 GS건설에 대한 1개월 토목건축공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GS건설은 2020년 말 동부건설·대보건설 등과 공동수급체를 꾸려 LH와 인천 서구 공동주택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3년 4월29일 지하 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고 지하 2층 구조물까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GS건설은 지하주차장 재시공에 돌입했다.
사고 직후 국토부는 “설계검토 미흡과 전단보강근 누락 등 중대한 시공 과실이 있었다”며 2024년 2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서울시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을 근거로 ▲안전점검 의무 소홀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등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안전점검 의무 소홀’ 사유에 근거한 영업정지 불복소송 결과는 지난달 말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제재와 사실상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문제 삼았다며 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의 처분과 국토부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보호법익의 범위가 더 넓고 제재 양정이 무거운 국토부 처분이 이뤄진 이상 그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는 서울시 처분을 별개로 부과한 것은 동일 사유에 대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사유에 근거한 영업정지 불복소송 결과는 오늘 나왔다. 재판과정에서 시는 GS건설이 ▲레미콘 골재 기록내용 확인시험 미흡 ▲콘크리트 강도시험 미흡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기록내용 확인시험은 승인권자인 LH가 하는 것이고 시공자인 GS건설의 의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성실히 수행한 바 있고,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도시험이 미흡했다고 추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GS건설 측 항변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절차가 멈춰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변론기일이 열렸다가, 형사사건 경과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본류 사건의 귀추에 따라 GS건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