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상향·전자발찌·성범죄 알림 의무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을 노린 약취, 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처벌과 관리, 경보체계를 강화하는 유괴방지 법안이 나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한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주변을 맴돌며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유괴를 시도했으나 학생들이 현장을 벗어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이후에도 유괴 시도가 이어지면서 유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 유괴는 범죄가 현실화되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공포와 위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벌·사후관리·정보공개 전 과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이른바 ‘유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취지는 법정형을 대폭 강화해 아동 유괴 시도를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엄벌은 물론, 출소 이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관리·경보 체계를 촘촘히 해 재범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수범 감경을 배제, 전자발찌 청구 의무화, 약취, 유인 범죄자와 미수범을 등록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납치 시도가 아이들의 일상 공간인 학교 앞에서까지 벌어진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은 물론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