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PG업계 “티메프 사태, 이커머스 사업자의 부적절한 자금 유용 탓”
“가이드라인 일괄 적용, 불합리한 과잉 규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자료=금융감독원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자료=금융감독원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 60% 이상을 외부 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미정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그러나 PG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산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업권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PG사 전산 개발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연말까지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PG사가 판매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외부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PG업계에서는 업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PG협회 측은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구조 자체의 부실 문제가 아니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 역할을 겸하면서 당시 기업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PG협회 관계자는 “PG사들이 티몬·위메프에 정산대금 100%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40일 이상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면서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모든 PG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뢰성과 규모를 갖춘 주요 PG업자들에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PG업계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식으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만이 허용되는 것도 PG사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G업계는 그간 업력과 자본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는 정산자금을 자체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PG협회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외에는 다른 대안적 외부관리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신탁보수나 지급보증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어려운 중소형 PG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이드라인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PG업계 측 시각이다.

PG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까지 불과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새로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업계가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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