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과세정상화·자본시장활성화 사이 고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관련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간 주식 양도세 대주주 변경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로 정한 뒤 박근혜 정부 시절 25억원으로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10억원으로 더 내렸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50억원으로 올렸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이를 두고 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준단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잔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증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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