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4인 가구 기준 합산액 51만원 이하 대상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제외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으로 전 국민의 90%가 대상이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기준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국내 거주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국민 1인당 10만 원이 제공된다. 전 국민 일괄 지급이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및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92만7000가구, 248만명)이 제외 대상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은 1인가구 22만원, 2인가구 33만원, 3인가구 42만원, 4인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2차 지급은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를 비롯해 신청기간, 방법, 사용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턴 2차 지급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수단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