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혐의에 '고의는 아니다' 판단
금감원 ‘고의’ 결론냈지만 증선위에서 한 단계 감경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 계상한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원안인 ‘고의’보다 한 단계 감경된 ‘중과실’로 결론을 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제16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의결했다.
회계 위반은 고의와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고의 판단을 받으면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이 이뤄진다.
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했고 그 결과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이 부풀려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로 판단하고 증선위로 넘겼다.
하지만 전날 증선위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판단했고, SK에코플랜트는 검찰고발 조치는 피하게 됐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제재를 추가했다.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 등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도 감사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지정제외점수 20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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