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 피해 사실 확인 기업 대상
부실기업 처리·채권보전조치 등 유예
객관적 ‘정상화’ 판단 어려운 경우 적용 대상 제외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28일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조치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와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유예받을 수 있다.
부실기업 처리 유예가 적용되는 주요 사유는 보증부대출 원금·이자 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사고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술보증기금은 지속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재건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실시해왔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특별재난지역에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소요자금 범위 내 시설자금 보증을 고정 보증료율 0.1%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을 한도로 0.5%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기술보증기금의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이다.
또한 보증비율 상향, 심사기준 완화,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 등으로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기도 했다.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