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인근 반포1단지 3주구 사업장서 시공권 박탈
단독입찰에도 조합에 사업비 금리 조건·공사비 등 배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가 하루 뒤 결정된다. HDC현산은 단독입찰에 따른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도 정경구 대표이사까지 현장에 등판하는 등 상당히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6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결정한다. 이 사업장은 이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41층 아파트 6개 동을 짓는 프로젝트다.
조합은 지난 5월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두 번 모두 HDC현산만 참여해 경쟁입찰은 불성립됐다. 26일 열리는 총회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HDC현산이 시공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한 달 동안 조합장 해임, 직무대행 교체 등 조합이 많은 혼란을 겪어 더 이상의 혼란 없이 사업이 순항하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총 920세대로 1000세대를 넘는 대단지 사업장이 아닐 정도로 상징성이 큰 사업장이 아닌데다가, 경쟁입찰도 아니어서 HDC현산이 순조롭게 무혈입성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사업비 조달금리나 공사비 등에서 HDC현산은 ▲책임준공 ▲평당 공사비 876만원 및 공사비 2년 유예 ▲사업비 조달 금리 CD+0.1% ▲이주비 LTV 100% ▲분담금 입주시 100% 납부 등 조합원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HDC현산은 해당 사업장 수주 의지가 확고하다. 약 6년 전인 2019년 도보 3분 거리이자 바로 옆 구반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조합원들의 변심으로 확보해둔 시공권을 박탈당하며 자존심을 구긴 영향이다.
이에 HDC현산은 조합장을 형사 고발하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1심에서 조합이 HDC현산에 164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조합이 불복하면서 여전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시황을 이끈다는 해당 사업장 서초구 방배동을 비롯해 반포, 잠원동 일대에서는 시공사 선정에 나선 사업장이 숱하게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사이 연이은 인재(人災)를 내며 아이파크 신뢰도가 하락한 HDC현산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에 HDC현산은 시공권을 뺏겼던 동네이자, 최근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진 해당 지역에서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실제 정경구 대표이사는 최근 현장을 찾아 “방배를 넘어 반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사 최고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구반포와 맞닿은 방배동 초입이어서 생활권이 반포동 서래마을과 방배동 까페골목 등을 아우르는 곳”이라며 “방배, 반포 일대에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입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입찰조건은 사실 차포떼면 남는것도 없는 입찰조건일 수 있다. 그럼에도 HDC현산에게는 붕괴사고 이후 자취를 감췄던 강남, 서초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다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첫 사업장인만큼 이후 강남권 타 사업장으로 수주 영역을 확장해나가고자 하는 전략적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HDC현산의 7월 기준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약 2조8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액(1조3331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로 자체 설정한 연간 목표치도 이미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