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8월 시행···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문체부, 피해구제센터 신설···이용자 보호 역할 확대
확률 조작 후 신뢰 회복 관건···확률형 아이템 의존 탈피 변화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게임업계의 주요 매출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확률 조작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중심 수익 모델(BM)의 대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률을 거짓으로 공시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게임사는 확률 정보 표기 위반 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동안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던 방식에서 기업이 확률 오류의 책임을 지는 입증책임 전환 구조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높인단 방침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표기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달랐던 사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확률 의무 공개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확률 조작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게임산업 증진을 위한 과제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실태, 피해 금액 규모 등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 조작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언급하며 이용자 보호에 관심을 보였다.
정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피해구제센터를 설립한다. 이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를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분쟁을 조정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 기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예산안 심의와 전문 인력 확보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게임 이용자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됐다. 공정위가 업계 대표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신고가 집중됐다. 이 외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 확률 공개 의무화 등 사전 감독은 문체부에서 담당했다. 문체부 산하 피해구제센터가 신설되면 문체부의 사전 감독과 피해 구제 역할이 통합되며 피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가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매출 의존도가 높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과 정부 관심으로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례가 줄고, 새로운 수익 창출안 마련에 돌입했다.
국내 게임사들은 구독형 '게임패스', 캐릭터 외형 판매 등 새로운 수익 모델(BM)을 고안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넥슨은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게임패스 형태의 정액제 서비스를 도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또 패키지 판매 형식의 '퍼스트 버서커:카잔'을 출시했다. 이 외에도 네오위즈, 펄어비스 등 게임사들이 콘솔 플랫폼 패키지 형태 신작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발을 늘리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구독형 모델이나 확정 상품 판매로 성공한 게임사들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국내 게임사들도 스토리와 게임성을 강화한다면 신뢰와 경쟁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