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삼립공장 사고 동종기계 47대 긴급점검
경찰·식약처, 제조 과정 식품위생법 위반 살펴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SPC그룹이 전 계열사 공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인 가운데 사고 컨베이어와 동종 기계들에서 26건의 미비 사항이 나왔다.

15일 SPC그룹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SPC그룹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5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 계열사 생산터(공장) 24개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와 동일한 기계 47대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 사진=연합뉴스
SPC삼립 시화공장. / 사진=연합뉴스

SPC에 따르면 계열사 중에선 SPL이 20대로 가장 많았다. SPC삼립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8대)을 비롯해 11대가 점검 대상이었다. 비알코리아엔 10대, 파리크라상 3대, 샤니 2대, 호남샤니 1대 등이 설치돼 있다.

이번 점검 결과 모두 26건의 미비사항이 발견됐다. SPC에 따르면 공무팀이 점검 용도로 사용 중인 기계의 출입구, 개방 가능한 구조의 방호울타리, 폭 30㎝ 이상의 점검구에 근로자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한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부 개구부는 폭이 30㎝ 이상이거나 주변에 계단, 발판 등이 있었다.

SPC는 문제된 설비에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또 근로자가 출입할 수 있단 우려에 밀폐 작업을 벌였다. 설비 구동부에서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지점도 보완했다.

SPC에 따르면 기계 출입구에만 인터록(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이 설치돼 있었다. 내부 밀폐공간의 컨베이어엔 설치되지 않아 비상정지 장치를 추가했다. 또 수동으로 탈착이 가능한 방호울타리를 제거할 때 기계가 멈추도록 인터록을 보강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SPC삼림 시화공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보내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도 나섰다. 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염화메틸렌은 호흡기와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 독성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선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다.

이소플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인다.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문제의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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