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C노선 입찰 탈락 후 제안비용 68억 소송
법원 “신청 전 실지급액만 보상” 국토부 손 들어줘
판결 확정시 지출한 용역비 30% 못 돌려받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제안비용 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6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업 신청 당시까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포스코는 용역업체에 지급한 210억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포스코이앤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제안비용 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포스코이앤씨가 2021년 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금 210억원 전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일부 금액 지급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사업신청서 제출 시점과 용역대금의 실제 지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2021년 5월 국토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시까지 용역대금 가운데 147억원만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62억원(부가세 포함 약 68억원)은 미지급 상태였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2023년 8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는 2순위였던 포스코 측에 제안비용 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
제안비용 보상금이란 민간투자사업 등에서 사업제안자가 사업 제안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다. 이는 사업 제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포스코는 용역업체와 맺은 210억원 전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사업신청서 제출 당시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만을 보상 대상으로 삼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포스코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재판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비용이 실제 지출됐다면 사업신청 전에 지출됐는지, 사업신청 후에 지출됐는지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지급 의무는 사업신청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시점 이후에 지출된 금액을 보상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시점을 사업신청서 제출 시점으로 정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사업신청 전에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용역업무는 대부분 제안서 제출 전 완료되므로, 신청 전까지 지급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부는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급한 금액만 보상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원고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신청했다”며 책임을 포스코 측에 돌렸다. 특히 포스코가 지출한 총 비용 중 약 30%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전에 보상 기준을 알면서도 사업신청 전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용역계약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을 마치지 않은 결과”라며 포스코 측의 과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고등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포스코 측은 지난 8일 판결문을 수령하고,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