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피해자는 우리···손해배상 청구 예정”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곰표 밀맥주’ 상표권을 둘러싼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곰표 밀맥주’를 제조하던 세븐브로이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대한제분은 입장문을 내고 “세븐브로이가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초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협업해 지난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다. 곰표 밀맥주는 출시 3년간 6000만캔 판매고를 올렸다. 세븐브로이는 2019년까지 적자였다가 2021년 11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코스닥 상장을 준비한 바 있다.
대한제분은 지난 2023년 3월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놓았다.
다만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앞세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갑질을 하고 곰표 밀맥주의 제조법을 제주맥주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븐브로이는 계약 종료 이후 대한제분이 맥주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명칭, 디자인이 적용된 다른 맛의 맥주를 판매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제분은 ‘곰표맥주 시즌1’ 콜라보를 위한 세븐브로이와 계약은 3년의 기한을 정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한시적 마케팅인 콜라보의 특성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당연한데 세븐브로이는 마치 곰표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제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 콜라보를 통해 3년간 8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대한제분은 매출의 1.5%인 연평균 약 4억원을 로열티로 받은 것이 전부다. 세븐브로이는 2021년 매출 400억원, 영업익 118억원을 냈지만 대한제분은 상표권 라이선스 로열티가 6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븐브로이는 곰표 밀맥주 생산 계약 만료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세븐브로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세븐브로이가 파산 위기를 맞은 것은 수제맥주 시장의 침체와 무리한 경영 때문”이라며 “세븐브로이는 300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증설해 막대한 고정비를 제출했고,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도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에 실패해 세븐브로이의 하청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 과발주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레시피 표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맥주는 레시피를 표절하거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곰표 맥주 시즌1과 시즌2 모두 상표권만 빌려준 것으로 맥주의 개발, 제조, 판매, 마케팅은 온전히 세븐브로이와 제주맥주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각 사 고유의 레시피에 대해선 현재도 당연히 아는 바 전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세븐브로이의 악의적 주장으로 인해 제주맥주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이미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세븐브로이는 2023년 6월 한울앤제주가 생산하는 곰표맥주 시즌2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정에서 세븐브로이는 증거불충분으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세븐브로이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를 구젭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활용해야하지만 곰표 맥주 시즌2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법정에서 법리·증거상 불리해지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했다.
이어 “세븐브로이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대한제분은 더 이상 피해를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오랜 전통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