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사건 혐의없음 처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모녀, 검찰에 이의신청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의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해 9월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모녀 측이 금고 안 물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이들에게 알린 점 ▲모녀 측이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금고를 연 정황이 없고, 금고도 이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점을 들어 특수재물손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발인들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재차 사건을 들여다봤다.
한편, 모녀 측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내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증거와 증인채택을 놓고 여러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