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서울 본사, 시흥 시화공장 등 12곳 대상
4차례 영장 끝에 발부···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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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80명 인력을 동원해 서울 SPC삼립 양재 사옥과 경기 시흥 시화공장 등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수사 당국은 SPC삼립 측이 안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거나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수사 당국은 과거 해당 공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났음에도 작업 환경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경기 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테이너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김범수 SPC삼립 대표와 공장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

SPC삼립에 대한 강제수사는 영장청구 네 번째 만이다. 경찰은 법원이 지난 5일 세 번째 영장을 기각하자, 보완작업을 거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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