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원 선고에 검찰 항소…징역형 구형, 7월17일 선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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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로비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김 사장의 변호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죄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앞으로 건실한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1년여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본업에 충실하며 국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심 선고 공판은 7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빙그레에서 그는 구매부 과장과 부장,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마케팅 본부장 등을 거쳤다. 김 사장은 지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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