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법안으로 전면전 돌입
민주당 '즉시 시행' 상법 개정안 재추진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 대치했다. 3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내세워 연일 주요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높이면서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여당과 야당이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즉각 전면전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등 주요 입법과제 처리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의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재판 전, 사법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1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상임위 통과 후 12일 본회의 상정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KBS·MBC·EBS 등)의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래 방송 3법은 전 정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다.
상법 개정안도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개정안의 기본 골격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던 상법 개정안의 틀을 유지하되, 3% 룰 개정을 담고 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과거 개정안과 달리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으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취임 2∼3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민주당은 처리 과정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은 야당이 된 이후 여당의 입법 강행을 두고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셀프 면죄법’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거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당론으로 반대했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 사유화’를 위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반기업적 행보라고 우려했다. 다만 대선 이후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원내사령탑이 사실상 공백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