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판결 37건 분석···유죄 선고 33건 집계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했다. 이중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 사진=연합뉴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다.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이었다. 사고 발생 사업장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았는데 이 가운데 53.6%(15건)를 건설업이 차지했다. 유죄 판결 33건에서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은 45.5%로 절반에 육박했다.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12건)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이 많았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도 다른 업종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 홍 위원은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과 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