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익금 중 최태원 회장 비중 93.8%
노소영 측, 최-김 생활비 중 대부분 티앤씨 기부금 판단
대법원, 가사사건 심리 속행···법조계 "파기환송 가능성 높아"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티앤씨재단에 최근까지 총 157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단은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함께 세운 곳이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 기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최 회장이 김 이사와의 동거 생활을 위해 쓴 금액에 티앤씨재단 기부금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28일 티앤씨재단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재단 설립 당시인 2018년 3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22억원 ▲2020년 23억원 ▲2021년 23억원 ▲2022년 15억원 ▲2023년 15억원 ▲2024년 11억원 ▲2025년 18억원 등을 기부했다.
이 기간 티앤씨재단의 총 수익금은 167억3400만원이다.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가 공동 설립한 재단임에도 사실상 최 회장 자금에 의존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인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재단이 안정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하려면 기부처를 다변화하거나, 임대업 등으로 재단 자산을 증식시키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확보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재단 설립 이후 최근까지 기부처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내역을 보면 액수가 크지 않다. 최태원 회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재단 측이 해결해야할 과제다.
티앤씨재단 이사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설립 당시에는 김희영 이사를 이사장을 맡았지만, 지난해 중순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으로 변경됐다. 김 이사는 현재 비상임이사로 재단의 멘토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노소영 “최태원 회장의 티앤씨재단 출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2년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 현금 665억원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 등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와 생활하면서 219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이 티앤씨재단에 기부한 금액이라며,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의 생활에서 사용한 금액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단, 1·2심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이 드러나면서,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으로 원심 재판부로 사건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 등과 같은 가사 사건은 90% 이상이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종료된다”며 “그러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건은 심리불속행이 아닌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해지면 파기환송으로 추가 재판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