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교통비 등 지급 비용 275만원 지급
지난 2월 재심서 보안사 가혹행위·불법 수사 등 인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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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국군보안사령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이인국씨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2-2부는 이씨의 아들에게 27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전날 관보에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52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비, 교통비 등 지급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1972년 1월 17일 이씨 등 민간인 3명은 육국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 2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씨 등이 조사를 받게된 것은 지난 1960년 대구·경북 지역으로 남파된 간첩 임모 씨 활동을 지원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다.

또 당시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해 민간인을 불법 검거·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이 적용됐고, 이씨의 구속영장은 1972년 1월 31일에 집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가혹한 고문에 따른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죄 선고 후 197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시간이 흘러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씨 등의 주장처럼 당시 불법 감금, 진술 강요, 폭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14-1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이거나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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