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200억 혐의 중 560억 원 유죄 인정한 2심 확정
SK텔레시스 관련 900억 배임 무죄···조대식 전 의장도 무죄 확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핵심 범죄사실로 꼽혔던 총 900여억원 규모의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이달 자신이 보유한 SK(주)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10만 주를 포함해 10만1000주를 모두 팔았다. 최태원 회장은 당시 형제들의 경영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최 전 회장을 포함한 친족들에게 SK㈜ 주식 329만 주(4.68%)를 증여한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선경그룹(현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3남 4녀 중 차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의 친형이다. 1997년~1999년 SK유통 부회장을 지낸 뒤 2000년 SKC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면서 2015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6년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돌아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