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기일 진행 후 변론 종결···1심은 엘리엇 패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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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맺은 ‘비밀합의’에서 비롯된 약정금 소송 2심이 두 차례 변론 후 종결, 오는 29일로 선고일이 지정됐다. 양사의 비밀합의로 약속된 보상금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이 재차 이뤄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 변론을 지난 1일 종결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원고 엘리엇은 항소심 첫 변론에서 추가로 제기할 주장은 없고 재판부의 판단만을 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1심에서 승소한 피고 삼성물산도 별다른 추가 주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 의견에 법률적 보안을 요구했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사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있다가 일단은 합의된 가격으로 합의하되 나중에 다른 주주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추가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사안에서, 약정상 지급액에 다른 주주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 것이냐가 쟁점인 사건이다”라고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저평가됐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은 가결됐고,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과 법원에 주가를 제대로 평가해달라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72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지난해 5월 세금을 공제한 약 660억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의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주당 대가’는 주식 가격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정 지연손해금 등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엘리엇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1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소송은 이 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치훈·김신·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법인 삼성물산 등 삼성 관계자 7명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상대로 제기됐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등의 외압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것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합병은 삼성물산 주가 저평가를 문제 삼은 엘리엇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대에도 당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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