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전 사위, 딸 다혜씨는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법에 공소 제기···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생활비를 지원받던 서씨가 취업 이후 받은 급여 등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수사가 시작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다만 전 사위 서씨와 딸 다혜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직무상 또는 이와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전 의원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면직 등에 있어 문 전 대통령을 통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봤다.

이를 통해 검찰은 서 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없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취업했으나,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등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딸 다혜 씨 부부가 태국 해외 이주를 위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들과 수 차례 접촉한 사실과 대통령경호처가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웠고,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을 통해 전 사위의 취업과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면서 “딸 부부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딸 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에 대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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