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해 패소···3년 만에 1심 판결
회사 “고객, 주주, 협력사에 영향···항소 불가피”, 집행정지도 신청할 듯
별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서 형사책임 확인···행정처분은 아직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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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특별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HDC현산은 항소를 통해 재차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1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3월 서울시는 2021년 6월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광주학동참사)와 관련해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당시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해제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실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을 처분사유로 삼았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위반행위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다.

HDC현산은 시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냈고, 3년만인 이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 이 기간 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밖에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의 추가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HDC현산은 8개월 간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회사는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의 이해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HDC현산은 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을 보인다. 2심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하면 2심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도 중지된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 참사와 별건으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현장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HDC 법인이 최대 5억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 법원은 붕괴사고에서 HDC현산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당시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1심 형사판결 이후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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