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조합, 하루 전 주관사·용산구청과 각각 면담 진행
용산구청, 오늘 조합에 공문 전달 예정···최초 계획과 달라지며 관처인가 지연 우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달 27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대우건설의 재재신임 여부를 결정짓는 가운데 브릿지론 주관사와 관할구인 용산구청까지도 시공사 교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자금계획에 막대한 문제가 생기는 데다, 초기 계획과 다른 공사비 변동 등에 따른 문제로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자금부담과 인허가 지연 두 개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홍경태 조합장 등 집행부는 하루 전인 10일 주관사인 A증권사를 방문해 대주단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다. A증권사는 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비 조달을 위해 1676억원의 브릿지론을 주관한 곳으로 대우건설은 브릿지론 과정 중 신용보강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섰다. 주관사 브릿지론 담당자는 이 자리에서 대출을 일으킨 지 한 달 만에 시공사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금계획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대주단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시공사 교체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공사를 교체하게 될 경우 대우건설의 연대보증 자격을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승계받아 대출을 연장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주단의 입장에 따르면 조합이 대우건설의 시공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주단은 60일의 기한이 지난 이후 연대보증사인 대우건설에게 대위변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우건설 입장에서 이후 한남2구역 내 국공유지에 가압류를 걸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지의 상당한 구역에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타 시공사로썬 입찰을 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최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지연 및 사업 표류로 이어질 수 있다.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인허가 지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도 같은 날인 10일 홍 조합장 등 집행부를 호출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0여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구청 측은 시공사 재선정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이에 따른 조합원 개개인의 추가분담금 추정액 증가는 최초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가 과정에서 보완, 검토 의견이 나가는 등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청은 이날(11일) 관련내용을 정식 공문으로 조합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관계자는 브릿지론과 관련해서도 “구청이 판단할 건 아니지만 팩트와 함께 조합이 검토한 내용, 조합원이 안게 될 리스크에 대해 조합원 상대로 관련 사실을 공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 관련 시공사 재신임 절차를 밟는 것은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조합은 대우건설의 공약 118프로젝트의 현실성이 덜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우건설 신임을 묻는 총회를 열었다. 당시 대우 측은 당시 기준 1년 뒤인 2024년 8월 31일까지 고도완화 공약 달성 여부에 따라 시공권 해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인 지난해 8월까지 고도완화 허가를 받지 못하며 일부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대우건설은 이후 대안으로 단지 내 관통도로 제거 계획을 추진했다. 다만 이 역시도 서울시가 올해 초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대우건설의 시공권 적합성 논란은 재점화됐다.
재신임 여부 결정까지 약 보름 앞둔 대우건설은 시공권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남2구역이 타 시공사로 교체할 경우 물가상승률 3% 반영하면 2015억원의 공사비 인상, 국공유지 매입비 지연배상금 503억원, 대우건설이 부담해 온 인허가 용역비 180억원 등을 더해 총 사업비가 2698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세대당 추가분담금이 3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