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헌법·법률에 따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법무법인 덕수(대표변호사 김형태)는 9일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아무개씨와 홍아무개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은 청구서에 “피청구인(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해 헌법 27조가 보장한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었다.

박은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고, 한 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으므로, 한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이 심리에 참가하게 된다면 자격 없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게되어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이다”라고 설명했다.

덕수 측은 이 헌법소원 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윤씨와 홍씨는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 재판 중인 이들로 헌재가 심리하는 옛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이날 헌재에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사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

전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를 전제로 한 가처분을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행위는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권한쟁의가 가능하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헌법기관 구성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행위는 헌법 위반이며 ▲위헌적 지명행위를 통해 국회에 청문을 요청하는 행위는 국회의 청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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