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공무원 취급 사무’와 관련 뇌물 수수
재판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관련 여러 차례 알선”
검찰, 백현동 개발사업 ‘성남시장’ 이재명과 연결고리 의심
이재명 “1000억 개발이익 환수···개인이 취한 이익도 없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신분으로 민간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민원 해결과 인허가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8억80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현금 26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7억8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형성한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알선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은 동업이나 협업,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돕겠다고 하고 (권익위 직원 등에게)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면서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알선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금원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 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관련 도움을 주며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2021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정 회장은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대표의 페이퍼컴퍼니 허위 자문 용역 수수료 취득, 용역 대금 과다 지급 뒤 6억 원 취득 등 업무상 배임 혐의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관련한 정 대표의 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 등을 무죄로 봤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정바울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향상,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여러가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정 회장 회사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보고,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정 회장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 이재명 “용도변경 배경은 박근혜 정부 요청…1천억 개발이익도 환수”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용도변경의 배경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용도변경 혜택은 민간업자가 아니라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판 국가가 차지한 것이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대가로 R&D 부지 7500평 등 약 1000억원 상당을 무상양도받아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 또한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 3월26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2부)도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싣는 판단을 내렸다.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청 회의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발언의 허위 여부와 관련된 판단 부분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 또는 ‘주관적 평가’로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국토부의 반복된 공문과 법령상 근거에 비춰볼 때, 성남시가 일정 부분 압박을 받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