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결정 후 60일 이내 선거 이뤄져야
주말 지정 시 투표율 저조해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장미가 피는 6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루지며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탄핵결정 선고 10일 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일은 선거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통상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있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진행된 조기 대선은 화요일날 실시했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아 5월 24·25일(토·일요일), 5월 31일·6월1일(토·일요일)은 조기 대선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 사전 투표일이 주말(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6월 3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보고 있다.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인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내에 최대한 늦춰야 하기 때문이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 운동은 5월 12일부터 가능하다.
촉박한 일정 탓에 여야는 곧바로 각 당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을 준비하고,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 시장, 홍준표 대구 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대선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이번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같은 날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6월 모의고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 반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