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탄핵소추 108일 만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 및 위배의 중대성 여부 판단
탄핵 인용시 즉시 파면···재판관 8명 중 6명 찬성 해야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부터 123일만(시작일 포함)이며,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2일 만이다. 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9일 만에 결정이 나오는 셈이다.
헌재는 또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사례에서도 생중계가 허용됐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총 10차례 변론을 통해 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등 관계자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또 그 위배의 정도가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판단해 탄핵심판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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