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검토 마무리 관측···재판관 평결 이뤄지면 4일 경 선고 예상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이번 주에는 선고할 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그동안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탄핵 사건과 선고 순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등 다른 사정도 더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통상 추가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하는 것이 관행이다. 재판관들이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를 의미한다. 평결이 원만하게 이뤄져 잠정 결론이 도출되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 관심이 쏠리는 상황을 고려해 언론에도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오는 4월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일각에서는 오는 4월 2일 선고를 예상하기도 한다. 단, 헌재가 당초 예상을 벗어나 그동안 평의를 이어온 만큼 향후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오는 4월 7일 이후 헌재가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기 때문이다.
만약 향후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선고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용을 선고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한남동 관사에서도 철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