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승계 논란 촉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1심, 처분사유 일부 불인정하며 과징금 등 전체 취소 판결
2015년 지배력 변경 관련 회계처리 문제점은 인정돼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2018년 금융당국의 제재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2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일부 처분 사유가 불인정 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행정재제 전체를 취소한 1심 판결과 관련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쟁점이 확인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는 내달 2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을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2018년 11~12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및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이 삼성에피스를 공동지배했으므로 2012년부터 ‘관계기업’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종속기업’으로 회계 처리하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이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지배력 상실 가장) 회계처리를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를 대상으로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14일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회계처리가 삼성바이오의 재량권 영역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새롭게 한 시점을 임의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삼성에피스 투자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해 관련 자산과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과징금 등 처분 전체를 취소했다.
금융당국은 1심 판결에 유감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인정된 점, 이 회장 형사 1심 판결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된 점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삼성바이오 측 청구 전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같은 달 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