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배임 방조·수재 등 혐의 공판기일서 무죄 주장
변호인 “정범의 고의에 대한 인식 및 방조 인식 없어”

김원규 LS증권 대표. / 사진=LS증권 제공.
김원규 LS증권 대표. / 사진=LS증권 제공.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행위를 고가의 미술품을 받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범(범죄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의 배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정범의 자금거래 목적에 대한 검토보다는 (회사가) 투입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면서 “배임의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고의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방조에 대한 인식 또한 있어야 한다”면서 “두 가지 모두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대출 승인의 대가로 미술품을 저가에 샀다는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시가 4600만원짜리 미술품을 3000만원에 싸게 샀다고 하는데, 미술품의 가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4600만원은 이 사건 미술품거래 20일 후 경매가격에 불과하다. 사인 간 미술품거래를 수재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봉원석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범들이 공소사실을 강하게 다투고 있고, 그 주장대로 (피고인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면서 “피고인이 일부 품의서를 확인하고 결재했다는 행위만으로 배임 방조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그림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밖에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사 평정의 대가로 그림을 받았다’라고 진술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잘못 진술한 것 같다’라고 한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의문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찰의 증거를 동의하되 일부 입증취지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신문은 정범들의 재판 진행 경과와 녹취서를 열람한 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김 대표 등은 2021년 6월 김아무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는데,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봉 전 부사장은 2023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받았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이아무개씨와 팀장 이아무개씨도 김 전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PF 대출금 중 830억원을 김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릿지 대출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김 전 본부장은 직무정보를 이용해 PF 자금 830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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