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

/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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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기업 10곳 중 6곳은 주주행동주의 확대가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 주주행동주의 확대의 중장기 영향에 대해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이사-주주간 갈등 증가'(40.7%), `단기이익 추구로 대규모 투자 및 R&D 추진에 차질'(25.3%) 등 우려 응답을 한 기업이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개선으로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예상하는 긍정적 답변을 한 곳은 31%에 불과했다.

또 주주관여의 주체가 과거 연기금·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관여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120개 회사 중 주주관여의 주체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변한 기업은 90.9%에 달했다. 이어 연기금(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19.2%), 기타 (2.5%) 순이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주주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 비중이 2015년 27.1%에서 2024년 50.7%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대한상의 측은 “과거에는 주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했지만 최근 소액주주연대는 최대주주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 M&A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의 구조개편 철회 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사내이사직 해임 등 기업 경영권 자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기업들은 주주관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변경(14.2%), ▲기타(10.8%) 등을 꼽았다.

또 주주행동주의 대응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배당금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한계 설정(27.3%)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25.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에 신중(23.7%) ▲상법 시행령 개정 등 주주제안의 거부사유 확대 및 강화(22.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상장사 83.3%는 상법이 개정되면 주주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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