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3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평균 16.5%
5대 은행, 33.1%···전년比 1.1%p 상승
인터넷은행, 비대면 영업 기반으로 신청건수 높아
“수용률 낮게 나타나는 ‘착시효과’”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5대 은행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곳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16.5%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하반기(22.8%) 대비 6.3%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반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수용률은 같은 기간 32.0%에서 33.1%로 1.1%포인트 늘었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46.1%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후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연소득의 상승, 직장 변동, 직급 승진 등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인터넷은행의 수용률이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것은 신청건수가 여타 은행들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용률은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수용건수의 절대값이 크더라도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51만5212건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5대 은행 신청건수를 모두 합한 것(35만9813건)보다도 더 많은 규모다.
뒤이어 토스뱅크가 15만132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케이뱅크도 9만4101건으로 은행권에서 네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수용건수도 11만8624건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자감면액은 45억1700만원으로 신한은행 다음으로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수용률 자체는 시중은행보다 낮았으나 사실상 은행권 중 가장 적극적으로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 수용에 나선 셈이다.
인터넷은행의 신청건수가 많은 이유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 영향이 크다. 100% 비대면으로 영업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 신청도 활성화돼 있어 모바일과 온라인 등으로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수용률만 살펴보면 인터넷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은 만큼 신청건수가 시중은행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신청건수가 많다 보니 수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