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23만4000원에 처분···투자원금 대비 낮아
교보생명 "지주사전환 작업·미래도전에 집중"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사이에 7년 동안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교보생명은 7일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이날 각각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와 4.50%를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회사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거래가격은 주당 23만4000원으로 전해진다. 어피니티와 GIC가 처음 지분을 매입할 당시 지불한 가격인 24만5000원보다 1만1000원 낮은 금액이다. 이번 거래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를 결정하면서 컨소시엄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업계에선 어피니티의 새로운 리더십 체제 하에서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면서 원만한 합의까지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교보생명의 또 다른 FI인 IMM PE·EQT(각각 5.23% 보유)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년간 이어져 온 풋옵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어피니티와 GIC, IMM PE, EQT는 지난 2012년 컨소시엄을 만들고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였다. 당시 투자계약서엔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에 실패할 경우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단 조건이 포함됐다. 이후 신 회장은 IPO를 추진했지만 약속된 기한을 넘겼고,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 측은 분쟁에 돌입했다.
어피니티 측은 이번 거래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간에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로써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