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판단
공수처 내란죄 수사 근거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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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들이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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