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정위, 통신3사 ‘담합’ 과도한 단죄 않기를”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네이버가 뉴스 댓글 서비스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댓글을 다는 어뷰징 패턴 감지 시스템을 오는 5월 도입한다. 특정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이른바 ‘좌표 찍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뷰징 패턴이 포착되면 해당 기사를 다룬 언론사에 이를 통보하는 방식이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는 “좌표 찍기 등에 매크로로 기술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개인 참여를 기술 및 정책적으로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댓글이 공론장인 동시에 부작용이 잘못 활용될 수 있단 점도 충분히 공감한다. 지적을 겸허하게 듣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댓글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는 선택제를 제공한 바 있다”면서도 “좌표 찍기 등 댓글 트래픽 어뷰징이 감지되면 언론사에 전달해 언론사가 종합적으로 운영방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 “트래픽 어뷰징 감지 시 언론사에 전달”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격한 트래픽 변동이 있으면 독자에게 좌표 찍기 가능성을 고지하고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전무는 “'언론사 댓글 정책 선택제' 아래 이용자에게 (좌표 찍기 가능성을) 안내하는 것은 협의가 필요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언론사 댓글 정책 선택제란 언론사가 직접 해당 매체 기사의 댓글 제공 여부와 정렬 옵션, 댓글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언론사는 일부 기사 댓글창을 닫거나 사용자 요청에 따라 섹션별·기사별로 댓글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전무는 ”뉴스 소비 행태도 변화가 많이 있고,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뉴스 생산 속도도 많이 변했다“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진행되는 상황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진숙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마지막 의견 청취 중“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논란과 방송통신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제재 지연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최대 5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 간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두 부처의 문제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는 1조~2조원 수준이다.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AI 산업에서 망하자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대한 방통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최종 과징금 부과 결정 및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사실 조사가 끝나고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대해 마지막 의견 청취를 하고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